장기수선충당금, 세입자라면 돌려받으세요이사 갈 때 챙기는 법
한 줄 요약
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에요. 전세·월세로 살면서 관리비와 같이 냈다면,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장기수선충당금이 뭐예요?
아파트는 오래 쓰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바꾸거나, 외벽을 다시 칠하거나, 배관을 고치는 큰 공사가 필요해요. 그때 한꺼번에 큰돈을 걷지 않으려고 매달 조금씩 모아 두는 돈이에요.
이 돈은 결국 집의 가치를 지키는 데 쓰이기 때문에, 법에서 집주인(소유자)이 내도록 정해 두었어요.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나와서 실제로는 사는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.
돌려받는 순서
- 이사 1~2주 전, 관리사무소에 가기
"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주세요"라고 하면 돼요. 사는 사람이 요청하면 관리사무소가 발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. - 집주인에게 보여 주기
확인서에 내가 낸 기간과 금액이 적혀 있어요. - 보증금 돌려받을 때 같이 정산하기
보통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아요. 이사 날 정신없으니 미리 말해 두면 좋아요.
예를 들어 한 달에 1만 5천 원씩 2년 냈다면 약 36만 원이에요. 금액은 단지와 집 크기마다 달라요. 고지서의 '장기수선충당금' 줄에서 우리 집 금액을 볼 수 있어요.
알아 두면 좋은 것
- 매매로 산 집주인이라면 원래 본인 몫이라 따로 정산할 게 없어요.
- 계약서에 따로 적힌 내용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. 헷갈리면 관리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에 물어보면 돼요.
-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연락이 어렵다면, 확인서를 받아 두고 새 집주인과 이야기하세요.